이순열 세종시의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 예상"
89회 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
"양질의 사법 서비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한 89회 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에서 주요 의사일정 안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3년 넘게 계류됐던 사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기간에 통과된다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면서 "의회에서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원 설치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세종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89회 정례회 일정과 주요 안건도 소개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등을 처리한다.
이 기간 조례안 62개, 동의안 12개 등 총 9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김현미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임채성·김현미·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4대 시의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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