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 폭행…10살·11살 의붓남매 학대한 30대 계모
야채 반찬만 주는 등 친자식과 차별하기도…징역 4년 선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초등생 의붓남매의 몸을 고데기로 지지거나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는 등 수개월간 학대를 일삼은 비정한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 양(11)과 C 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10월27일 의붓남매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싸웠다는 이유로 고데기를 뜨겁게 달궈 피해 아동의 신체를 지져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화상을 입혔다.
A 씨는 자신의 친자녀인 초등생 자매와 달리 B 양과 C 군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C 군이 머리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상처가 치유되지 않게 하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자녀들과 차별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이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나 빈혈에 이르게 했다"며 "또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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