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이 나빠졌다고 8살 의붓딸 학대한 30대 계모
욕조에 머리 집어넣고 구토할 때까지 소금 밥 먹여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자 의붓딸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7월 의붓딸 B 양(당시 8)의 아버지와 부부관계를 맺은 A 씨는 이듬해 초 B 양을 여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1월~2월 사이 충북 청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B 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배를 때리는가 하면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B 양이 자신이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오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다.
그는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시키면서 B 양이 춥다고 하자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 아동의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구토할 때까지 소금이 들어간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2021년 말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5개월이 흐른 뒤에야 B 양이 아버지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 양의 아버지는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서 A 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표출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일절 없고,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B 양의 아버지가 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초등학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힘든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미뤄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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