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파기 우려 청주시의회 후보등록제 '없던 일로'

상임위 부결 안건 본회의 상정 못해

청주시의회 본회의.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다수당 독식 등 여야 협치를 깰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제가 없던 일이 됐다.

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86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방지치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순 의원은 안건 부결 당시 동료 의원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회의 규칙 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되려면 정식 후보등록을 거쳐 본회의에서 정견 발표 후 투표로 의원들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과반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부의장을 모두 독식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재가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소수당을 배려할 수 있다며 후보등록제는 자칫 다수당에서 차지하는 반민주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장‧부의장 선거는 각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비공개 총회를 열고 여기서 다수당은 의장, 소수당은 부의장 적임자를 조율한 뒤 서로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교황선출방식이다.

김태순 의원은 의장 선출 정당 소속 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했으나 무소속 의원 차별, 피선거권 제한,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