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바이오 규제특례

임상 허가 등 자체 심의위원회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충북지역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충북중기청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충북을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제 산업과 국내 산업 간 제도 격차를 국제 수준에 맞는 제도(규제·실증·인증·허가 등)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 후 올해 처음 지정했다.

특구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금지하는 경우는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에서는 복건복지부 심의로 가능한 임상 허가 등을 자체 심의위원회로 추진할 수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기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에 세포치료제 개발기업 인력도 수용이 가능해 충북지역 병원-기업 간 첨단재생의료 분야 경험 및 역량을 함께 축적할 수 있다.

줄기세포 배양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에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도 지원한다.

이번 혁신특구는 이달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