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416회 임시회 폐회…31개 안건 처리

제천 참사 소송비용면제 청원·추경 예산안 등

충북도의회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동의안, 청원 등 31건을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견대로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첨부해 충북도에 이송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후속 조치 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충북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3178억 원 늘어난 7조4467원이다. 사업의 중복성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4개 사업 31억 9800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87억원 증액한 3조 7373억 원이다.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8개 사업 91억 7854만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417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