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장계유원지 일부 수변구역 14만3000㎡ 해제
환경부, 30일 해제 고시 예정 "관광·휴양시설 조성 가능"
청남대 음식점·모노레일 설치 가능성도…개정안 입법예고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옥천군 장계유원지 일부 수변구역이 22년 만에 해제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 해제를 고시한다.
옥천군 7만 1000㎡, 영동군 7만 2000㎡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과 그 상류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도는 금강수계법상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며 "관광·휴양시설 조성으로 본격적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에 휴게음식점과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이나 카페, 교통약자를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입지한 도시계획시설이고 오수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모노레일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고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의 청소년수련원 신증축도 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남대 내 음식점이나 커피숍, 모노레일 설치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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