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불이행'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징계취소 소송 패소
정직 처분 취소·계약해지 무효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5일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지난해 1월 5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도교육청이 연수원의 특정 강사 300명을 배제하려 한다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폭로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도교육청은 감사반을 꾸려 이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김병우 전 교육감 때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전 감사관은 당시 감사반 편성에서 제외됐다.
이에 유 전 감사관은 해당 감사의 마지막 절차인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라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지시를 불이행했고, 이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계약까지 해지당했다.
그는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유 전 감사관은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저는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최종적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날 판결이 저의 새로운 시작과 진상 규명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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