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섞어놓고 "국내산"…충북농관원, 고춧가루 제조업자 영장

64톤 유통, 3억6200만 원 부당이득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고춧가루.(충북농관원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조업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지원에 따르면 청주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 건고추, 고추씨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식당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100%', '국내산 50%, 중국산 50%' 등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춧가루 약 64톤(중국산 건고추 42톤, 국산 건고추 8톤, 고추씨 16톤)을 판매해 3억6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A 씨는 또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사용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를 제조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지원은 "육안식별이 어려운 고춧가루의 특성상 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다른 납품 업체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원산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