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교육 실시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년에 한 번 교육 받아야

18일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종자관리사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채종원 종자 모습.(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2024.4.18/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종자관리사 교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종자관리사는 2년에 한 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 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모두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과 운영 효율을 고려해 4개 기관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한다. 4개 기관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경북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원광대 식물육종연구소 등이다.

종자 보증과 관리 업무 종사자가 정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 일정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