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논란…"알 권리 배제 vs 허가절차 이행"
1300억여 원 들여 삼승면 보은산업단지 내 조성
보은·옥천 영향권 주민 반발…"두차례 주민 의견수렴"
- 장인수 기자
(보은·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발전소 영향권에 속한 보은군과 옥천군 일부 주민들이 알 권리를 배제한 채 건립을 추진했다는 의견을 공론화하면서다.
16일 보은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K사는 1300억여 원을 들여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보은산업단지 내 6616㎡ 터에 설비용량 19.8㎽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K사 측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지난달 건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발전소 반경 5㎞ 내 사업 영향권에 속한 보은군 삼승면과 옥천군 청성면, 청산면, 안내면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K사 측은 최근 보은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한 옥천군 3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거나 계획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청산면, 15일에는 청성면과 안내면에서 열었다. 16일에는 보은군 삼승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청산면 주민설명회에서 업체 측은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낸 연료전지 안전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다.
K측의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동의를 묻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을 쏟아냈다.
청산면의 한 이장은 "발전소 반경 5㎞ 내 피해가 온다면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다.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다른 주민은 "절차를 지켰다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돼야 주민들도 마음 놓고 동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 얘기는 뒷일이다"라고 지적했다.
K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보은군에서 이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절차 이행 없이 사업 허가증이 나오지 않는다"며 입장을 달리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발전소 유치 준비 단계였던 2018년 군의원,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견학 등 두 차례씩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K사 측이)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계통 할당 문제를 두고 한전과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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