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농촌 환경오염 예방"

내달 9일까지…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충북 옥천군청 전경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농 후 배출하는 차광막, 부직포 등은 직접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해 배출해야 한다. 배출 비용은 받지 않는다.

군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품목별 분리배출, 소각처리 자제(과태료 최대 100만 원), 공동 집하장에 무단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공동 집하장에 영농 폐비닐 외 차광막, 비료 포대 등의 품목 배출 때는 수거하지 않고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달 19일까지는 불용 농약 수거 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각 읍·면사무소 폐농약수거함에 불용 농약을 배출하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불용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농가에서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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