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1구역 이주 거부 상가 강제집행…큰 몸싸움은 없어
큰 물리적 충돌은 없어…항의 반발은 계속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법원이 충북 청주 사직1구역 내 이주를 거부하는 상가를 강제집행 했다.
청주지법은 1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상가 2곳과 세차장에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을 보내 강제 집행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조합 측이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심한 몸싸움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소유주들은 몇년 전 수령한 보상금이 이주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용역직원들에게 가로 막혀 법원의 강제집행을 제지하지 못하자, 청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항의하고 있다.
사직1구역 한 조합원은 "이 상가건물들이 지난해 12월까지 이주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고 버텨왔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한 달 이자가 8억원 가량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고 했다.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원에 2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2271세대)과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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