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성적 문제' 공개하게 한 뒤 폭행·막말 사이비교주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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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며 신도들을 감금하고 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사이비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 간 경기도 한 교회 안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며 헌금 6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치유 방법은 신도들 앞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며 감정을 표출하게 하거나 이성관계,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헌금을 받아 챙기다가 2016년에는 아예 유사 종교단체를 설립한 뒤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하는 도둑년놈들이다",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등 신도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모욕과 폭행을 가할듯이 협박해 헌금을 뜯어냈다.

또 신도들을 종교시설에 합숙시키고,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외출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안 부장판사는 "종교를 도구삼아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등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의 종교적 순진함과 궁박을 이용한 점, 정신을 지배하는 범행으로 경제적·정신적 측면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