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33개월 여아 사망…전원 거부 위법성 없어

복지부 충북대병원에 "위법성 없다" 의견 통보

지난달 30일 생후 33개월된 여아가 빠져 숨진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농장 안 물웅덩이와 비닐하우스 모습.2024.03.31./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보은 33개월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의 전원 거부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충북대학교병원의 전원 거부 조치 등에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을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여아가 숨진 것이 상급종합병원 9곳의 전원 거부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벌여왔다.

이 여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태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과 의료계는 이 사건이 전원 거부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배장환 충북대의과대 교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아가 언제 물에 빠졌는지 모르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했다"며 "소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고, 보은에서 이송 시간 30~40분까지 고려할 때 환자를 옮길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를 벌여온 복지부는 이 사건이 충북대병원의 전원 거부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보은군 보은읍 농장 옆 물웅덩이에 생후 33개월 A 양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양은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과 약물 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되찾았다.

병원은 당시 충청권과 경기남부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다시 심정지가 된 A 양은 결국 숨졌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