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 재판 마무리 수순 …24일 결심 공판

증인 16명 신문…"부실시공 vs 공정상 불가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의 7차 공판을 열고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공사팀장 구모씨와 감리단장 최모씨(66)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전모씨와 최모씨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며 400여 개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재판 지연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각하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전부터 4월 안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다"며 "다음 기일인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간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 경위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감리단 직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총 1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임시제방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관리·감독한 사람조차 없었다는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 현장소장 전씨 측은 임시제방이 부실하게 시공된 것이 공정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다른 방법으로도 법정기준을 충족한 임시제방을 축조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측은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관련해서는 발주청의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대로 공사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설계도면을 제작한 설계사는 제방 절개를 염두에 둔 설계는 아니었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은 기존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위조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지시를 받아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최씨와 전씨는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전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PPT를 이용해 약 30분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 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이 사고와 관련해 모두 32명(법인 2곳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