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만우절 경찰·소방에 장난전화 '0건'…처벌 강화 영향

최근 3년간 허위 신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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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 1일 만우절날 충북에서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112에 걸려온 허위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을 봐도 만우절 허위·거짓 신고나 장난전화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충북소방본부에 접수된 허위 119 신고 역시 0건이었다.

이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에 강경한 대응을 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면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도 처벌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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