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말티재 산림레포츠시설 정상화 속도…"이르면 내달초 개장"

낙찰업체 서류 검토 '이상없음'…계약 체결
이달 임대료 납부·시설 안전점검 등 이행

보은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모노레일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수개월째 운영이 중단된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문을 연다.

2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임대가액 2억9058만5510원을 제시하고 전자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개찰 결과, 유기물 제조설치업체인 투윈시스템㈜이 입찰예정가액보다 0.3%(2억9066만3300원) 많은 금액으로 응찰해 낙찰됐다.

보은군은 이 업체가 제출한 재무재표와 인력 확보 방안 등 구비 서류 검토를 마쳤다.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이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업체는 이달 19일까지 입찰금을 완납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군이 민간에 임대할 산림레포츠시설은 속리산 말티재 일원에 조성한 모노레일(전망대 카페 포함),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시설 운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애초 S사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연간 사용료 3억1111만 원을 보은군에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가 보은군이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이 이를 토대로 계약을 취소하자 해당 업체는 '보은군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의 처분이 맞다고 판결했다. S사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에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군은 직영하지 않고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