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억39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구속

경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나 돈 요구 안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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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서울과 수원 등 전국 각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 1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25·여)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3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지난달 17일 피해 여성 B 씨(28·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믿은 B 씨는 다음 날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 씨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B 씨는 돈을 전달했음에도 다른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는 전화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동선을 추적한 뒤 A 씨를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1건당 10만 원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받은 현금은 모두 다른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만난 전달책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