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으면 내 주머니에' 600만원 가로챈 치킨집 종업원
청주청원서,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 임양규 수습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자신이 일하던 치킨집에서 수년에 걸쳐 현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치킨집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2020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 A 씨는 사장 B 씨(30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님이 현금을 내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택배 절도로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imrg9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