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으면 내 주머니에' 600만원 가로챈 치킨집 종업원

청주청원서,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자신이 일하던 치킨집에서 수년에 걸쳐 현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치킨집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2020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한 A 씨는 사장 B 씨(30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님이 현금을 내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택배 절도로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