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 스토킹 반복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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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법원의 연락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과거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2호·3호(접근·연락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세 차례 허위 주문을 해 이상한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행위로 인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스토킹행위를 계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