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고지 있는데도 여전'…제천시 대형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여객차량·화물차량·건설기계 등 대상…2022년 116건, 2023년 82건 적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대형차량에 대한 계도 사진.(제천시 제공)2024.3.19/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팔을 걷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전용 차고지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밤샘 불법 주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중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차량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이다. 적발횟수와 고의성 등을 판단해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대형차량은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는 규정상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 주차할 수 있다.

앞서 제천시는 화물업계의 차고지 부족과 도심 화물 자동차 불법주차,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2021년 12월 26억 5100만 원 들여 천남동 일원에 공용 차고지를 만들었다.

충북 제천시가 천남동에 조성한 화물공용차고지.(제천시 제공)2024.3.19/뉴스1

총 1만 3245㎡ 터에 지상 특수대형 42면, 대형 17면, 5톤 미만 소형 8면, 승용 3면 등 주차면 70면을 주차하는 규모다. 그런데도 '불법 밤샘주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의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2년 116건, 2023년 82건에 달했다.

화물 공용 차고지(2021년 조성)를 만들어 운영한 이후에도 밤샘 불법 주차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불법적인 밤샘주차 등을 단속하고 계도해 시민 불편을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며 "화물차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