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힐링센터 입장료 대폭 인상 추진…어른 3000원→1만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7월 1일부터 시행
"입장료 현실 맞게 상향"…일부 지역상품권 환급

영동군 힐링센터 전경. (영동군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힐링센터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다.

18일 영동군에 따르면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힐링센터 입장료는 기존 어른(개인) 3000원에서 1만 원(333%)으로 올린다. 단체도 기존 2000원에서 8000원(400%)으로 인상한다.

어린이는 기존 1000원에서 200% 인상한 2000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이었던 노인·청소년·군인은 7000원으로 각각 350%, 466% 인상한다.

군은 대신 관광지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2000원)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계획이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가야금동(63㎡) 비수기 시설사용료도 인상한다. 기존 평일 하루 숙박료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5000원(21%)을 올린다.

군 관계자는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이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절차 이행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