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조치

세종교육청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요구 고발장 접수"
초등노조 "인사혁신처 합당한 중징계 처분…엄정한 수사"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이 지난해 9월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다음날 경찰로부터 접수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은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교권보호위는 지난 2월5일 열렸다.

'왕의 DNA' 편지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식이 다니는 세종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B씨 후임 교사인 C씨에게는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문제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A씨는 결국 직위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초등노조는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2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인사혁신처도 A씨에 대해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처분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추된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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