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된 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재개 '파란불'

2차 공개입찰서 투윈시스템 낙찰…구비서류 점검
이달 19일 계약 여부 결정…"이르면 내달 초 개장"

보은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집라인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재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시설 사용 수익허가 2차 공개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임대가액 2억9058만5510원을 제시하고 전자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개찰 결과, 유기물 제조설치업체인 투윈시스템㈜이 입찰예정가액보다 0.3% 정도 많은 금액으로 응찰해 낙찰됐다.

보은군은 이 업체가 제출한 재무재표와 인력 확보 방안 등 구비 서류를 살펴본 후 이달 19일쯤 최종 계약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에 임대할 산림레포츠시설은 속리산 말티재 일원에 조성한 모노레일(전망대 카페 포함),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낙찰 업체 건전성 여부 확인과 시설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계약이 체결되면 내달초 시설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앞서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할 업체를 찾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예정가액 2억9058만5510원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가 없어 다시 공고했다.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애초 S사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연간 사용료 3억1111만 원을 보은군에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가 보은군이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이 이를 토대로 계약을 취소하자 해당 업체는 '보은군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의 처분이 맞다고 판결했다. S사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에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군은 직영하지 않고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