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200만 원' 인상

조례 개정 후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일 3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된다.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 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 원을 더해 연간 6522만 원(월 543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를 개정했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향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