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독려"…최지우, 엄태영 추가 고발

제천시의원 비롯한 엄 캠프 주도 주장…경찰에 증거 제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최지우 변호사.2024.3.6/ 뉴스1 ⓒ News1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국민의힘 당내 공천에서 현역 의원과 경쟁하다 진 최지우 예비후보(변호사)가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을 또다시 고발했다.

최 변호사는 이경리 제천시의원을 포함한 엄 의원 캠프 관계자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며 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증거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둘 이상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 조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엄 의원 캠프는 "이번 경선 여론조사는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분리 진행해 이중 투표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 투표를 독려할 이유도 없고 그런 적도 없지만, 실제 전화를 두 번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엄 의원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55.4%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29일 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엄태영 의원 지지자 단톡방 대화 내용 캡처.(최지우 변호사 제공)2024.3.6/뉴스1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