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500만원 보장
다른 지역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4주 진단 이상 위로금
- 엄기찬 기자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에 따른 군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을 보장한다.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은 상해 위로금을 준다. 또 4주 이상 진단은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거나 진천군청 지역개발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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