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의회 7곳 의정활동비 '110만원→150만원' 확정
청주·충주·옥천·증평·진천·괴산·음성 인상안 의결
제천·보은·영동·단양 '150만원 인상안' 잠정 결정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지역 기초의회 의정활동비가 오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 11개 시군 가운데 7곳이 최대 폭 인상을 확정했다.
나머지 4개 시군 역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최대 폭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9일 11개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7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모두 의결했다.
인상을 결정한 곳은 청주·충주·옥천·증평·진천·괴산·음성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상향(광역 150만 원→200만 원, 기초 110만 원→150만 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기본급 개념이고,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 연구활동 등의 수당 개념이다.
이 가운데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를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최대 200만 원까지, 기초의회는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모두 최대 폭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제천·보은·영동·단양 역시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쳐 2차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집행부가 의회에 통보하면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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