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금 감액·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본회의 통과

29일 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의결

청주시의회 본회의./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금 감액과 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청주시의회는 29일 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흥덕구 휴암동 주민들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주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비율로 주민지원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와 상한액 없는 지원금으로 일부 주민들이 텔레비전을 매년 구입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성각 의원은 지난 8일 개정안을 발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이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3으로 줄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100분의 5로 수정 의결했다.

심의위는 상한액 없이 지급하던 주민 지원금 한도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또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로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달 2차 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시의원은 1년간 월정수당 3300여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 등 모두 5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