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 감사 실시…위법사항 들여다보기로

충북 환경단체, 7개 항목 공익감사 청구…6건 인용

청남대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감사원이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2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단체가 지난해 12월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살포,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 행락시설 설치 등 7개 항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중 6건은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나머지 1건은 감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 개발행위, 취사 행위, 편의시설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축제 기간 충북도가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을 사실상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남대 불법 운영'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허가기관인 청주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충북도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

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1명은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허가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에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