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감액…상임위 통과

기존 없던 지원금 상한액 설정, 가구당 1000만 원

청주시의회 전경./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허술한 관리와 상한액 없는 지원금 문제가 제기됐던 충북 청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금 감액을 위한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흥덕구 휴암동 주민들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1700만 원 이상 모두 22억 원을 지급받고, 2022년에는 가구당 1670만 원 가까이 주민지원기금을 받았다.

해당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의견수렴·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75인치짜리 텔레비전을 570만 원에 산 뒤 다음 해에 800만 원짜리를 또 구매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 환경위원회는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홍성각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이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3으로 줄였지만, 심의위원회에서 100분의 5로 수정 의결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비율로만 책정돼 상한액 없이 지급하던 주민 지원금 한도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일반회계로 지급하던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감시요원도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