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수 부상자 난 눈썰매장 업체 계약 해지 통보

해당 업체 시설물 철거 작업 중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보행통로 지붕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설물 붕괴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를 낸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애초 계약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지만,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지난 16일 운영 대행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주말부터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상당구 지북동 '꿀잼왕국 눈썰매장'은 시가 지난 10월 발주한 '2023년 청주시 겨울철 눈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사업으로 지난해 12월23일 개장했다.

눈썰매장 운영 기간은 지난 18일까지였다.

하지만, 개장 다음 날인 24일 비닐하우스 형태의 눈썰매장 보행통로 하부가 무너져 모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전 눈썰매장에 뿌린 눈이 보행통로에 쌓인 것을 알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