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지나쳤다"…영동군 공무원 징계불복 소송 승소
군수 상대 '성실의무 위반'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던 충북 영동군의 한 공무원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과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본인이 생산하거나 전달받은 업무 관련 자료를 전부 보관해야 한다거나 삭제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A씨는 영동군청 농정과 스마트트팜 유치 T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1월1일자 인사발령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뒤 인계인수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해 인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A씨는 그해 7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해 소청 심사 결과 감봉 기간이 1개월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동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 처분 후 정신적, 신분적, 금전적 3중고를 겪었다"며 "정말 실수로 삭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변호사와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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