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여성 직속상관 뒷담화한 20대 사병, 징역형 선고유예

"지휘체계 교란…군 운영체계도 문제점 있어 참작"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군대에서 욕설을 하며 직속상관의 뒷담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7월 충남의 한 공군 비행단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직속상관인 B 하사(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하사가 없는 자리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B 하사 xxx.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며 비속어가 섞인 뒷담화를 해 상관을 모욕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 면전에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시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유를 제한받으며 군 복무를 하는 도중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욕설로 보이는 점, 아무리 상관이라 하더라도 생활관에 이성을 출입시켜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