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남대 푸드트럭 업주 4명 추가 송치 예정

"음식 조리, 야외취사 행위 해당"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행정기관 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4명이 추가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상 금지 행위 혐의로 푸드트럭 업자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에 해당하는 음식을 조리한 혐의다.

청남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송치한 업주 1명 외에 4명의 혐의가 추가로 입증돼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주 1명은 조리된 완제품을 판매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푸드트럭은 영업신고증에 소재지 등록이 돼 있어 등록되지 않은 소재지에서 영업할 수 없다.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청남대 가을 축제 행사에서 영업을 위해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을 신청했고 구청은 소재지를 추가해줬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