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법 위반 혐의' 내덕동지역주택조합 고발
조합원 모집 광고에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 등
- 임양규 수습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해당 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해당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난 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홍보 필수내용 미포함·분기 실적보고서 미작성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예산결산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관련 부적정 사안도 발견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과 업무대행사,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조합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조합은 조합원 413명을 모집하고 721가구의 공동주택을 설립하기 위해 2017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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