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의회,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놓고 '정면 대립'
시의회, 최민호 시장 비판…시 "잘못된 주장" 반박
야 시의원 10명 "시장이 청문회 무산시켜 협치 실종"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세종시의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해 자격·서류심사, 면접심사까지 진행한 만큼 대표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임원추천위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첫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광역은 물론 기초단위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법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제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의회를 두둔했다.
시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박영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60)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임기는 임용일(20일 예정)로부터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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