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조례 개정"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100분의 3·가구당 500만원

청주시의회 전경.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허술한 주민 지원금 지급으로 문제가 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1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로 변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 기금 산정금액을 100분의 3으로 조정했다.

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변경했다.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법 예고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흥덕구 휴암동 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받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가구당 1700만원씩, 모두 2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limrg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