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일대 불법 밀렵행위 성행…"내달까지 집중 단속"
괴산 청천면·칠성면서 올무·덫 등 불법엽구 13점 수거
위반 때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장인수 기자
(보은·괴산=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속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불법 수렵도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8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벌여 올무, 덫 등 불법엽구 13점을 수거했다. 괴산군 청천면, 칠성면 일원에서만 수거한 것이다.
속리산 일대에서 최근 3년간 55여개의 불법엽구를 확인하고 수거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측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밀렵단속반 운영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설치와 밀렵·밀거래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며 "밀렵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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