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피해에 재정적 보상…매년 4억5000만원 확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묶여 지역 발전 저해 인정
정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보통교부세에 포함 지원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대청댐 건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충북 옥천군이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됐다.
30일 옥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 규제를 받고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매년 4억5000만원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보상받는다.
군이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만큼을 일정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식수로 사용할 수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옥천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 전체면적의 83.7%, 450.4㎢),수변구역(23.8%, 128㎢), 자연환경보전지역(22.3%, 120㎢)으로 지정했다. 이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됐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군은 2019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 개정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군의회에서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힘을 실어 줬다.
황규철 군수는 "국세 및 지방세 결손과 경기침체로 국가와 지방이 자금 가뭄으로 시달리는 와중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각종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행정구역의 면적, 복지, 농업, 산업, 건설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옥천군 2024년 전체 세입예산 5907억원의 37.2%인 22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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