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눈썰매장 붕괴사고' 운영업체 대표·현장 책임자 입건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영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업체 대표 A씨와 현장 책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으나, 눈썰매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눈썰매장 이동통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다.
경찰은 업체의 안전관리 여부와 함께 사고 당시 구조물의 시공 상태와 안전 점검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눈썰매장 업체 관계자 이외에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오후 4시18분쯤 해당 눈썰매장의 보행통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이용객 수십명이 잔해에 깔렸다.
당시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사고 대책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15명까지 늘었다.
시는 이번 사고가 유아용 슬로프에 뿌린 인공 눈이 바람에 휘날려 보행 터널 지붕 위에 쌓였고,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지붕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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