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놀이터서 초등학생 추행한 방과 후 교사 징역 6년

法 "선생님에 대한 신뢰 이용해 범행… 죄질 나빠"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놀던 학생을 강제 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엄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청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했을 때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망치는 B양을 쫓아가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재차 추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운동을 가르쳐주려고 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상황.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일면식이 없던 점 △아파트 건물 뒤편은 일반적으로 왕래하는 공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