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시지가 0.71%↑…최고지가는 성안길 청주타워

㎡당 1038만원, 최저는 옥천군 청성면 ㎡당 201원
청주 흥덕구 0.91% 가장 높아…괴산군 0.18% 최저

청주시내 전경. 사진제공=청주시ⓒ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상승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내 표준지 3만2127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

지가변동률은 0.71%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 1.09%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가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38만원이다. 지난해보다 7만원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지난해보다 1원 상승한 ㎡당 201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2월2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