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150만원' 속속 인상
의정활동비 상한액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광역 150만원→200만원, 기초 110만원→150만원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지역 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대 폭 인상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23일 도내 11개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를 개정했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기본급 개념이고,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 연구활동 등의 수당 개념이다.
이 가운데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를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최대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150만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가장 발 빠른 곳은 청주다. 일찌감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흥덕구청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말 2차 회의 때 인상안을 의결해 청주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괴산군의회도 지난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150만원'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 달 공청회와 함께 2차 회의를 열어 인상안을 의결한다.
이달 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린 진천과 증평 역시 최근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마찬가지로 최대 폭 인상과 함께 '월 150만원' 의정활동비로 가닥을 잡은 충주도 오는 29일까지 의견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속속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나머지 시군 역시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150만원'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각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안 의결, 의회 통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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