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22일부터 2월8일까지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22일부터 2월8일까지 설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
충북농관원은 22~26일에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31일~2월8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확인한다.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살펴본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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