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폐기물 업체 입주 빌미 돈 받은 마을이장·공무원 무더기 송치

배임수재 혐의 이장 6명 불구속 송치
군청 공무원은 뇌물받고 개인정보 넘겨

충북 영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장인수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일부 이장단이 폐기물 업체 입주 동의를 대가로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를 11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마을 이장단과 브로커, 공무원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영동경찰서는 용산면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마을에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업체와 결탁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50대)로부터 각 5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네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마을 이장단에 돈 봉투를 뿌린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폐기물 업체가 고용한 브로커인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아 마을 이장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물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 중개역할을 한 부동산 업자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폐기물 업체 소속 B씨에게는 돈 봉투를 받지 않은 마을 이장 6명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적용됐다. B씨는 이미 사망한 이장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청 팀장급 공무원 C씨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받고 폐기물 시설 입주 예정지의 토지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알선수뢰)로 불구속 송치됐다.

C씨에게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2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폐기물 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선 마을 이장단 23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돈 봉투를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장은 17명이다. A씨를 포함해 검찰에 먼저 넘겨진 7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이장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