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도색 작업자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롯가에서 작업 중이던 도로 보수원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후 1시2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8.5톤 화물차를 몰면서 졸다가 도색작업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B씨(당시 49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동료 작업자들과 도색 작업을 마치고 러버콘을 수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한때 충북도의 경영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충북도의 안전 책임과 도로 보수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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