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가로막고 운송 방해…민주노총 조합원 징역형·벌금형

화물연대 모 지역본부장 등 10명 징역형 집유·5명 벌금 300만원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을 가로막고,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며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모 지역부본부장 A씨(57) 등 10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5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공장에 진출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아 여러 차례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하청 물류회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열어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