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남대 위법 푸드트럭…구청과 도에 책임 물어야"

상수도사업본부 업주 1명 송치 등 조치에 항의성명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지자체 허가를 받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지자 환경단체가 '사태의 주범인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푸드트럭 업주 1명을 송치하고 다른 업주 5명도 송치할 예정이다"라며 "잘못된 법률 검토와 해석으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기관에서 져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상수도사업본부는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청과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한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구청과 도에 책임을 묻지 않고 푸드트럭 업자를 처벌하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푸드트럭 업자들은 수익금 일부를 기부까지 했는데 법적 책임까지 뒤집어써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사태의 주범인 구청과 도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푸드트럭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일 수도법상 금지행위 혐의로 푸드트럭 업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업자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청남대 가울축제 행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구청에 소재지 등록 신청을 했고 구에서는 소재지 추가를 해줬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당구청에 '수도법상 야외 취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충북도는 권한도 없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limrg90@news1.kr